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스텔란티스에 과징금 10억6천만원 부과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8일)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6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양사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운행상황에서는 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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