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800원'…시 소속 근로자 등 적용

(사진=천안시청 제공)

[천안=매일경제TV] 충남 천안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천안시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입니다.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소속 근로자 등으로 올해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 수는 730명입니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수준, 근로자 생계비 등을 고려해 임금을 확정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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