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박앱 사용 도내 숙박업체 설문조사 실시
성수기 예약의 반 이상이 숙박액 통해 거래
매달 수수료 광고비 등 비용 과중하지만 거래조건 불투명


(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도내 숙박업체들이 숙박앱에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불명확한 거래 조건을 호소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협조하고 관련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도내 중소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앱 영향력과 거래상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28일부터 7월26일까지 도내 대형호텔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모텔 290곳, 펜션 170곳, 소규모호텔 33곳, 리조트 콘도 7곳 등 도내 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는 11곳(호텔 8, 펜션 2, 콘도 1)으로 도는 영세 사업자 위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숙박업체의 성수기 전체 예약 중 54.8%가 숙박앱(국내 숙박앱만 52.7%)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도내 숙박업체들은 월평균 숙박앱 광고·판촉비로 130만6000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업체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야놀자 85.0%, 여기어때 73.2%, 네이버플레이스 20.6% 등의 순이었습니다. 숙박업체는 이용률 상위 3개 숙박앱에 월평균 163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약 건당 평균 수수료율은 11.3%였습니다.

도는 "전체 숙박업체의 약 15%는 최근 3년 사이 휴·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평균 40%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숙박앱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숙박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계약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숙박앱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숙박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등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거래의 중요 기준이 되는 수수료와 광고 상품에 대한 설명과 노출 기준의 투명한 공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제 기준 마련이 담겼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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