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과대포장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3개소와 배달음식점 50개소이며,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여부 ▲분리배출 표시 여부 ▲1회용품 무상제공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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