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9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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