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무시한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하도급대금 4천400만원과 연리 15.5%의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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