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조사결과 발표 "저가공사 등 간접원인 작용"

붕괴사고 전 상층부 해체작업(6월 7일)과 성토 추가 후 옥탑 해체작업(6월 9일) 당시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해체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해체방식 적용과 과도한 성토에 따른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군산대 이영욱 교수, 이하 사조위)는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건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일반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사고 발생 이틀 뒤인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조사 결과,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사조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조위 이영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사조위에서 규명된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