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국립묘지 안장 심사 간소화 등 '민생 2법'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사진=송옥주의원실 제공)

[화성=매일경제TV]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갑)이 보훈심사 절차 간소화와 공인노무사 자격알선 근절을 위한 '민생 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과 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만 관계기관에 요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정보나 가족관계, 병적기록 등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등록정보와 같은 필수적인 자료를 보훈처가 관계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 제출서류 간소화 및 조속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입법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노무사 자격증 알선행위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송 의원은 “국립묘지법은 제정된지 오래되어 행정절차가 복잡했다.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격증 대여로 피해보는 사람은 결국 국민이다. 알선행위가 하루빨리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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