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이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해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습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 314건 등 입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판매자를 통해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12건과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한 5건 등 입니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습니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의심 사례나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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