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책임 회피 급급한 음성군…'폐기물 떠넘기기' 법정 공방의 끝은?

【 앵커멘트 】
최근 매일경제TV는 충북 음성군 폐기물 처리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정작 폐기물을 버린 당사자는 빠지고 행정당국과 토지 소유주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성군은 유사한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경인총국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음성군은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이 섞여있더라도 사업자가 의도를 가지고 수거한 뒤 버려졌다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음성군 환경과 관계자
- "2018년도에 이 분이 시설을 갖추고 무허가 상태로 폐기물 재활용 업을 하려다가 적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생활폐기물처럼 보일지라도 명백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고요."

이에 변호인 측은 사업자가 수거했다 하더라도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일 뿐이라며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입니다.

음성군이 '조치명령 취소'라는 합의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사실상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소유주에게 처리 의무를 떠넘기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청과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측은 특히 사전에 음성군이 폐기물이 쌓이는 것을 확인 했음에도 통지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합니다.

토지 소유주와 임차인의 계약 체결 시기는 2018년 6월.

3개월 후인 9월, 음성군은 민원을 통해 토지에 쌓여있는 300톤의 폐기물을 발견했지만 소유주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윤동재 / 변호사
- "그때는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방치했다가 생활폐기물이 4천톤까지 늘어난 이후에야 토지소유주에게 치우라고 조치명령을 내린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음성군 내에서만 같은 문제가 이곳을 포함해 4곳, 총 처리 비용만 무려 50억 원에 달해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대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의 재정비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효석 / 음성군의회 의원
- "벌금이 최대 3천만 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인데 너무 약하게 처분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을 반드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억원의 이득을 취해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도 정작 폐기물을 버린 임차인은 빠져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몰지각한 불법 폐기물투기. 억울한 피해를 막는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mklsj@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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