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사회적 거리두리 4단계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로 연 1%대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일자리창출 100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100억원, 청년창업 100억원, 재개발지역 활성화 50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100억원 등 총 5개 특례보증 사업입니다.

신청접수 시작은 일자리창출과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이달 9일부터, 청년창업과 재개발지역 활성화 특례보증은 다음 달 1일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10월 1일부터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융자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하도상가 활성화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이며,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최대 1~2%까지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은 연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이후 4년간(또는 3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시는 거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이용했거나 동일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또는 보증제한업종(향락·사행성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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