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영상회의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2019년 전국 최로로 도입한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노하우를 타 지방정부들과 공유했습니다.

도는 어제(5일) '가짜건설사 근절 사전단속 확산 및 등록업무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전단속 제도의 유효성과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교육대상을 도내 시군 담당자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 시도로 확대해 이뤄졌습니다.

교육에는 도내 시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 8개 시도 건설업 담당자 6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업 등록 심사 요령 및 주요 검토 사항, 실태조사 방법 등을 실제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경기도가 축적한 전문성을 공유함은 물론,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는 이번 교육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 건설업 등록 단계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등록서류로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가짜건설사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짜 건설사들이 지자체 구분 없이 광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지방정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 등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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