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태양광발전 산지허가 업무지침 수립…임야 난개발 차단

김포시청 청사 전경. (사진= 김포시 제공)

[김포=매일경제TV] 경기 김포시가 임야 난개발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산지일시사용허가 업무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업무 지침에는 최근 강화된 산지관리법 법령 개정 내용과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과 시공 시 주의사항, 허가부터 완료 단계까지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화된 주요 개정사항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하고 한국산지보전협회과 사방협회와 같은 점검기관에 의뢰해 정기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설치 후 전력거래를 하려는 사업자는 중간복구 명령이 있을 경우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해야 하고 이를 완료하지 않고 전력 거래하는 경우 산림청장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사업 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협의 부서 및 단체, 기관과 해당 지침을 공유해 무분별한 임야 난개발을 방지하고 더욱 합리적인 산지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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