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도검 종류.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본부세관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도검류를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인천세관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물품 272점 가운데 도검이 240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적별로는 한국 127점, 미국 50점, 우즈베키스탄 19점 순이었습니다.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과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로 들여올 때에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국내로 도검류를 반입하려면 수입대행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니 도검류 반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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