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가 오늘(5일)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시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노동자가 1명 이상 근무하는 441개 업체의 경영자, 내·외국인 노동자는 오는 1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접종을 1회 받았거나 완료한 노동자도 검사대상에 포함되며, 수원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안산, 시흥의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많이 나와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대상 업체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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