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하는 이기천 노조위원장(왼쪽).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오늘(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이날 오전 11시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지사를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함께 접수했습니다.

노조는 "공공버스 운수노동자들은 서울, 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지역에 비해 터무니없는 (낮은) 임금과 노동환경에서 차별 당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를 만든다는 공공버스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가 직접 교섭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달 계획된 4차 단체교섭까지 임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와 함께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공공버스 임금교섭에는 노조 소속 15개 지부와 인천·강원지역 노조에서 교섭권을 위임한 4개 지부 등 모두 19개 버스업체 지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37개 업체 중 과반에 해당하며, 버스 대수로는 전체의 38%를 차지합니다.

경기도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자치단체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노조는 통상 버스업체 운영자들로 구성된 사용자 연합과 단체교섭을 맺는데 사별로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고 요구하는 현안도 제각각이라 도가 교섭을 주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도는 노사 간의 협상을 보조하는 주체로서 양측과 각각 개별 면담을 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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