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까지 재택근무 비율 51.8%까지 확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특허청장 (사진제공=특허청)

[대전=매일경제TV]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특허청이 직원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전 직원의 36%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특허청은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 격상으로 오는 8일까지 재택근무 비율을 51.8%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허청은 재택근무자에 대해 전용 PC와 노트북, 모니터 등 전산장비를 사전배부 조치했고, 암호화된 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재택근무시 보안강화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택근무 확대를 계기로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도와 비대면 근무환경을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에서도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성준 기자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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