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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