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교육청이 8월 한 달 동안 '공사·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나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입니다.

신고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고, 내부 공익제보자는 전담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익제보자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추후 확인된 부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공익제보가 한층 더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