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사진=이원욱의원실 제공)

[화성=매일경제TV]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오늘(2일)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예비비 신청이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용을 대략 산정해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목록에 소상공인법에 근거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해두었다가 향후 재난 등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복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 의원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강인묵기자/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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