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여파 작업 중단시 잔여임금 보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해·재난 등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일 건설노동자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끊겨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적은 실정입니다.

특히 하루 노동이 곧 생계와 직결된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난상황에 의한 공사 중단 시에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과 '생계'라는 두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입니다.

먼저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당초 예정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 할 경우)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 하에 오후 4시경 현장이 폐쇄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남은 2시간 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