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온라인 기자회견서 대책 발표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온라인 기자회견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청정계곡을 망치는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하겠다."

경기도가 도내 청정계곡·하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오늘(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락객들이 급증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달라"고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먼저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가동합니다.

또한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할 방침입니다.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던 점검반을 강화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가동합니다.

특히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식당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무엇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서는 우선 양주시를 대상으로 방치·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하천을 담당했던 하천지킴이는 근무소홀 사유로 계약해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적발된 파라솔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하고, 분수대·물막이 등 불법시설물은 현재 철거를 완료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모두의 계단 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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