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화재(PG)
상속 문제로 다투다가 동생 집에 불을 지른 70대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밤 울산 동생 집을 찾아가 철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이 다세대주택 복도 벽면과 옥내소화전, 상수도 배관 등을 태워 120만 원가량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A씨는 상속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흉기, 인화물질 등을 챙겨 이날 찾아갔으나 동생 가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모친 병원비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동생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했고,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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