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쳐.

[수원=매일경제TV] "불공정 거래 피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하세요."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오늘(29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불공정 피해 신고·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만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접근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ubwutcc-main)에 마련됐습니다.

도내 소재한 중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유통·하도급·온라인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아무 때나 내용을 접수하면 관계 법령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검토해 접수 14일 이내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시 피해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어 도민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화 상담이 필요하면 외부 변호사 무료상담도 연계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도민들이 더 쉽게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민들이 겪은 불공정거래 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도내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률상담 ▲법률컨설팅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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