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이소영 의원실 제공)
[과천=매일경제TV] 그동안 소송위주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르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회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등 4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통과된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4개의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뤼지면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해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뒤늦게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하게 해 심판 지연 및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이 절감돼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고려한 실효적인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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