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매일경제TV]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의 기본이 되는 ‘경자유전’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내일(26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826ha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지난 5월31일 기준) 1108ha 등 총 4934ha입니다.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최근 10년 이내 취득한 농지입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인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 조사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함께 지도점검도 병행합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합니다.

면적기준(연면적 20㎡ 이하) 위반여부는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 이용 등이 해당됩니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제주도는 농지의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할 방침입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2015~2020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2만9298필지에 처분의무를, 23억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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