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활용 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수칙 정보 확인방법. (그림=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부터 물놀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을통해 안전수칙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Quick Response Cod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여름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지만, 하천·계곡 등 야외에서 즐기는 물놀이장은 시설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어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명구조함 등 안전 장비의 위치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들이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에 '물놀이 안전정보'를 담은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안전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물놀이 안전 수칙과 함께 지자체별 안전 장비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특히 물놀이 후 물밖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수건·수영복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을 권장했습니다.

김재흠 재난협력정책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올해, 해외여행이 줄어든 가운데 국내 물놀이 시설 이용자는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QR코드로 안전 정보를 확인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계절과 현장에 맞는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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