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가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문서를 위조해 교회 등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 한 교회 목사였던 A씨는 2011년 8월 교회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한 1억 원 중 약 5천600만 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또 교회 공문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회 명의로 1억7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 중 7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차 판사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재단의 예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변조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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