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 택배 기사인 척 침입해서 강도질을 벌인 일당 중 2명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후 3시부터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51)씨 등을 상대로 경찰이 요청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이달 9일 오후 3시 30분께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 "반품 택배를 가지러 왔다"고 속이고 들어간 뒤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휴대전화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3명이 타고 다닌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받던 박씨는 13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70대 남성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약 10분 만에 시민 2명에게 붙들렸고 그의 차량 GPS 값을 토대로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서부의 주거지에서 검거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나머지 일당 2명을 추적하는 한편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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