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2019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사진.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해양수산부가 매년 되풀이 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총 8만 4000톤이며, 특히 지난 한 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체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3만 8000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피해로 인해 지난 5년간 피해복구비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2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하게 수거 처리를 지원 실시하는데 그쳐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전 사전수거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수거·처리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해수부는 먼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해 해안가, 하천·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을 위해 하천 인근 쓰레기 발생 취약지역을, 지자체는 하천지역 및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수거를 실시하고, 해상국립공원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원별로 집중 수거를 추진합니다.

해양환경공단은 항만과 인접한 강 하구에 육상 쓰레기 유입차단막을 설치하고 드론과 청항선을 활용해 모니터링 및 수거를 맡습니다. 어촌어항공단은 어항정화활동 계획에 따라 어항관리선을 통해 지방어항의 부유쓰레기, 침적물 등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중호우·태풍 내습으로 불가피하게 해양쓰레기가 유입되었을 경우, 전국 1000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 및 수거선박 69척 등 관계기관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해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지자체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톤백에 담아 집중호우·태풍 내습 전에 미리 마련한 임시적치장에 적치함으로써 주변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현황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해수부에 알려야 합니다. 해수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해양쓰레기의 대규모 유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거·처리 현장점검이나 지자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집중호우 발생과 태풍 내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사전·사후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해양쓰레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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