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인삶의질법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시간 접근성 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으로, 지난해 2월 수립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0년~2024년)에 맞춰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운영돼 오던 기준을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와 생활 SOC 확충 기조를 감안해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등 3개 항목을 신설하고, 일부 항목에 시간 접근성 개념을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구축돼 목표치를 충족한 '광대역 통합망'은 삭제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학교(10분), 도서관(10분이내), 체육시설(30분)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농촌정책과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으로 교육·문화·정주여건 등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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