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고용부, 불법 근로자 공급계약으로 수사 전환해야"
1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故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형태에 대해 전수조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배수아 기자)


【 앵커멘트 】
평택항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이선호 군이 세상을 뜬지 두 달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중간 조사에서 '불법 파견'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불법 파견'이 아니라 '불법 근로자 공급계약'으로 수사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배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 현장음
- "동방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4대보험 처리에 대해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고용노동부는 고 이선호 군 사망 사고와 관련한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지난 7일 발표하고, '불법 파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청업체인 '동방'이 이 군이 속한 하청업체인 '우리인력'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 군에게 불법으로 작업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 '불법 근로자 공급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영국 / 변호사
- "8년동안 동방의 일을 하면서 작업반장을 했던 선호 씨 아버님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파견'과 '근로자 공급계약'의 차이는 파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의 여부.

이 군과, 8년 간 평택항에서 같은 일을 한 이 군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어느 사업주와 단 한 번도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이 속한 '우리인력'은 '동방'과 맺은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단순히 인력을 소개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따라서 파견법 위반으로 '동방'과 '우리인력'만으로 수사를 국한할 게 아니라, '직업안정법'에 의해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입니다.

불법 근로자 공급계약에는 '중간 착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력 회사는 노동자가 받는 하루 인건비 1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은 식사비 명목으로 매일 매일 떼갔습니다.

정치권도 항만 노동의 실태를 고발하고, 법제화 하는데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송치용(정의당) / 경기도의원
"이 문제를 정의당이 크게 이슈화 시켜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당에 건의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매일경제TV 배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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