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이 수사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절차가 공전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 원을 인출해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사용하고, 계열사를 동원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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