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국토교통부가 광주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합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소재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망·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또는 건축물붕괴 등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가 가능(건축물관리법 제46조)합니다.

위원회는 군산대 이영욱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해 이날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합니다.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광주)에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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