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Mnet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 김모 CP와 전 Mnet 사업부장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사업부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CP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모씨는 김CP와 투표 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CP에 대해 징역 1년 6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은 2019년 7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시즌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 이후 제기됐습니다.

2019년 9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CJ ENM 소속 제작진을 사기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