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위한 담보조건으로 나체사진을 요구해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성 5명으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한 엄마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협박) 위반과 공갈 혐의로 엄마 A(44)씨를 구속하고 아들 B(19)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여성 대출 전문 상담 사이트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여성 5명으로부터 담보로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당일 여성 대출 전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통해 연락 온 여성에게 "4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가슴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받은 A씨와 B씨는 태도를 돌변, 피해 여성 5명에게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모두 1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특히 이 중 1명에게는 돈이 없어 보이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라고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돌입해 지난 4일 다른 지역 한 PC방에서 B씨를, 7일 또 다른 지역 모텔에서 A씨를 각각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1명에 뒤를 쫓는 한편,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벌인 범행도 확인해 병합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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