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지방검찰청. (매경TV DB)

[수원=매일경제TV] 지역 축협조합 임원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후보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차범준 부장검사)는 오늘(10일) NH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A씨(59·축산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45)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올해 1월 28일 치러진 조합 임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달 초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600만원, 450만원, 16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챙긴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은 조합원 1390여 명 규모로, 비상임이사는 예산 집행 등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차기 조합장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여서 선거철 당선 경쟁이 치열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모두 7명을 선출하는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9명이 출마했으며, 구속된 3명 중 A씨만 당선되고 나머지 2명은 낙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 익명의 고발장을 접수해 A씨 등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관련자를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은 금품수수자들에 대해서는 수수 금액과 기타 양형 자료를 고려해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축협 임원선거는 선거권자인 대의원의 수가 한정돼 있고, 대의원 1명이 복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선거인 매수행위가 만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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