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15개 시군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오는 14일부터 개편안 시범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PG)
오는 14일부터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8인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강원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춘천, 원주, 강릉 등 3곳을 제외한 15개 시군입니다.

기간은 오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입니다.

개편안 1단계는 모임이나 외출·운동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처는 없습니다.

2단계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 금지), 3∼4단계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금지와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개편안 2단계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에서는 오는 14일부터 8인 모임이 가능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3곳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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