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시켜 수업자료로 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검찰에 넘겨집니다.

오늘(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연세대 로스쿨 A 교수를 이르면 내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기소 의견을 낸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불송치하기 때문에 송치 결정은 경찰이 A 교수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변호사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일부가 A 교수가 맡은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무부가 진상을 파악한 결과 A 교수는 201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뒤 지난해 2학기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교수는 '낸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학교와 학원의 특강·모의시험·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논란이 된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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