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7월 13일 입법예고

20년 지분 적립기간 적용 초기지분 25% 취득, 4년마다 15% 추가취득 가정 예시. (그림=국토교통부 제공)

[세종=매일경제TV]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형 분양주택'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1일) 입법예고(7월 13일까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분 적립기간과 취득기준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등이 담겼습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으며,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7항)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합니다.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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