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학교 방송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지침을 어긴 9개 학교를 적발, 관계자들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1∼3월 도내 1000만원 이상의 방송장비를 구매한 학교 635곳을 특정감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의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에 의하면 각급 학교는 1회 납품 총액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 학생, 학부모, 담당 교사 등 5인 이상의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양주의 A 중학교는 2019년 5월 1157만원 상당의 오디오앰프 외 3개의 방송장비를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안산의 B 중학교 역시 2018년 7월 캠코더 등 3274만원 상당의 방송장비를 구매하면서 물품선정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경기광주 C 중학교는 2018년 1월 9148만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할 때 물품 선정 평가 시 반영하면 안 되는 '업체별 납품실적'을 적용해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의왕 D 중학교는 2019년 4월 3611만원 상당의 통신용변조기 등 구매 과정에서 평가표 표준안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들 학교가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모두 주의 처분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업체들의 납품 독과점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도의회 요청에 따라 특정감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독과점 문제는 없었지만,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들이 감사로 확인돼 교육 강화와 제도보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