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매일경제TV]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특별방역대책기간 골프모임과 인사청탁 통화내용 공개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9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관계자 3명은 성남시 간부 공무원들의 골프 모임과 관련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4월 26일∼5월 9일)에 시 간부 공무원 4명이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돼 지난 4일 자로 전원 직위해제 됐습니다.

이들 중 최고위급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은 동시에 연가를 내고 2박 3일간 업자와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성남시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5인 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골프 모임에 대해 조사한 뒤 비위가 확인되면 성남시에 응분의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내일(10일)부터 인사 청탁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3일 성남시 감사관실 팀장(6급)이 하위직급인 시장 비서실 직원(7급)에게 인사 청탁하는 통화 내용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돼 파장이 일었습니다.

안극수 시의원(국민의힘)이 당시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저 근평(근무 평정) 좀 다시 부탁을 드린다", "더덕주를 좀 어떻게 드려야 하는데"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