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소속직원 등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임정규 기자)

[평택=매일경제TV]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컨테이너 부품에 깔려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동방 소속 A씨 등 5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아래에서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바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현장에 배치돼야 할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도 없었고, 이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A씨 등을 차례로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다수의 안전조치 부실 정황이 발견돼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이 중 혐의가 중한 일부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정규 기자 / mkl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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