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 의정부시가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최근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가구 365만 7000원)이면서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3억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휴일은 제외입니다.

[배석원 기자/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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