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을 부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께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씨 측은 사건 직후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B씨 측은 당시 A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이 사건은 젠더 갈등 이슈로 부각돼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심은 양측 모두의 폭행·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건이 시작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입힌 상해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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