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매일경제TV] 앞으로 5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이수 시간이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이수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전염병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활동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기회가 축소돼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현실적인 애로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관리 및 백신 접종 등의 업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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