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를 잡아라" 은행권, 벌써부터 수조원 규모 '상속세 대출' 물밑 경쟁

【 앵커멘트 】
삼성전자가 오늘 13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1천200억 원이 넘는 배당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도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재원을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늘(16일)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보통주 주당 354원에 특별배당금 주당 1천578원, 배당금 총액은 13조1천243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0.70%를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도 1천258억 원을 받습니다.

이같은 큰 배당에도 상속세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유족들이 받을 상속 규모는 2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19조 원에 미술품 2~3조 원 외에, 부동산까지 더하면 22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유족들의 상속세로 주식 지분만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 고인이 최대주주라면 주식 평가액의 20% 할증이 붙습니다.

즉, 주식평가액 19조 원에 20%를 할증하고, 세율 50%를 곱한 금액인 약 11조 원이 상속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납부 시한은 오는 30일.

이에 연부연납을 통해, 일단 6분의 1금액을 내고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래도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유족이 받는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일단 내고, 다음 상속세부터는 대출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신용도가 높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출을 위해 은행권도 분주해졌습니다.

은행권은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 평가액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제2금융권 대출까지 검토할 수 있어 2금융권도 유족들 대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의 대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수감중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상속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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