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의원실 비서로 채용한 '5촌 조카'의 채용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5일) 한 매체와 통화에서 "불법 채용은 아니지만, 당의 윤리 규범까지는 살피지 못했다"며 "오늘 중 사직서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의원 수당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8촌 이내 혈족의 채용을 금지하는 민주당 윤리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됩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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