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전자발찌 부착명령·친권상실도 동시 청구

수원고등·지방검찰청. (매일경제TV DB)

[수원=매일경제TV] 10대 초반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동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씨(41·중국 국적)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딸 B양(14)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9년 중국 동포인 아내와 이혼한 뒤 B양을 맡아 키우면서 딸이 9세가 된 2015년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혐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2019년 이후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B양이 친모 C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으며, C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A씨는 결국 붙잡혀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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