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의원이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수행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조·구급 활동 중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소방관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처럼 경찰관 직무 수행이 사고 우려에 위축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광주에서는 올해 1일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사고의 책임을 피하지 못해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접한 누리꾼 사이에서 '신호 지킬 것 다 지키면서 어떻게 범법자를 잡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정상적인 직무 범위 안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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